• 동의없이 사진을 몰래 찍어서 돌리고 조롱하고...힘들어서 죽겠습니다..

    2018-12-21 12:59:54
    안녕하세요.
    저는 234세대의 작은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경리 업무를 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렇게 문의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지금 직장이 관리사무소인데요, 입주민들이 정말 정말 너무 너무 많이 힘들게 해서 죽을 꺼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원래 근무 조건은 평일 9시간(점심시간1시간포함) 근무하는 걸로, 월 세전 200만원(세후 180만원가량)을 받기로 했으나, 입주 초기이고 관리실 직원 중 사무 업무는 저 혼자만 하기 때문에 7월 말부터 12월 초까지는 연장 페이 1도 없이 밤 9~10시까지 근무하는 일도 많았고, 토요일, 일요일도 거의 매일 출근해서 저녁 6~7시 넘어까지 일했습니다.

    저희 오피스텔이 8월 30일~10월 12일이 입주 기간인 오피스텔인데요, 정식 입주 기간에 맞춰서 보험이라든가 승강기, 안전관리계약 등도 체결예정이었으나, 입주민분들의 요청으로 7월 말부터 선입주가 시작되었고, 그러다보니 7~8월과 9월 관리비는 건물보험, 안전관리비, 승강기관리비... 등이 빠진 상태라서 관리비가 비교적 적게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부터는 건물보험료와 안전관리비, 승강기관리비...등이 청구 되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9월까지 관리비보다 비용이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그것 뿐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관리실 경리라는 업무를 이번 7월 말부터 처음 하게 되서요, 아직 서툴러서 제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ㅠㅠ

    8월 관리비는 관리실에서 경리 업무를 10년 이상 한 친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관리비 청구를 했었는데, 9월에는 제가 혼자 했거든요.

    9월 관리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인권비 청구를 300만원가량 적게 하는 실수를 해렸습니다..ㅠㅠ
    그래서 주위에 알아보니 관리비비 청구서를 발행하면서 비용을 적게 청구하거나 많이 청구하는 일이 베테랑 분들도 종종 있는 일이라고, 그럴 경우 그 다음달에 반영하면 된다고 하셔서, 300만원 가량 적게 부과한 걸10월 관리비에 같이 청구를 하게 되었어요.

    안그래도 10월부터 각종 계약들 때문에 비용이 상당부분 추가 된데다가 인권비 300만원까지 추가 부과가 되었더니, 입주민들이 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모임이 형성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이틀 전인 수요일(12월 19일)에 16명의 입주민이 관리실로 몰려와서 따지고 들더니, 그중 핵심인물인 한 여자분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네는 갑이고 관리실은 을인거 아냐고 모르냐고 대답하라고 추궁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앞으로 관리실에서 쓰는 건 전부 입주민 허락 받아야지만 돈을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입주민들 돈으로 관리되는 거니까 어느정도는 허락을 구하는 게 맞겠지만, 관리실에서 물 마시는 거까지 트집을 잡으면서, 왜 자기네가 관리실에서 물마시고 믹스커피 마시는 돈을 내야하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긴 하는지 믿을 수 없다고, 직원 급여대장부터 직원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를 요구해서 그것도 받아갔고, 공과금 청구서와 납부 영수증도 요구해서 다 받아갔어요.
    (직원 급여나 주소들은 개인정보인데 다른 직원들 동의도 없이 내놓으라고 해서..)
    그런데, 받아간 자료들마다 틀린 부분이 없다보니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회의하고 난리예요..

    몇일 전에는 저녁 9시 넘어까지 연장 페이 1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리실 문이 열리더니 말도 없이 사진을 찍고 도망가서 그 사진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개카톡방에 돌리고 밤까지 일하고 있는게 한심한지 자기들끼리 ㅋㅋㅋ 거리면서 비웃고 난리입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친구가 와서 좀 도와주고 있는데, 친구까지 같이 사진찍히고 얼굴 팔리고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나서 미치겠습니다.

    입주한 사람 중 지인이 한명 있는데, 무슨 소리하나 물어보니까 입주자 중 한 사람이 자기는 집에서 커피 안 마시는데 집안에 커피가 떨어져있다고 관리실에서 몰래 들어온 거 아니냐면서 관리실을 도둑취급을 한다더라구요.
    결국 CCTV 확인해보니 자기가 흘린 거였구요...

    입주자들이 동의서랑 붙인 게 있었는데 그 중 한사람이 마감해서 떼었는데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관리실에서 떼었나보라고 죽여버리겠다고 공개채팅방에 글을 쓰는데, 관리실 죽여버린다는 사람이 저랑 제 친구 사진을 몰래 찍어서 카톡방에 올린 사람입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9월 1일 입주했지만 9, 10월 관리비 한번도 안 낸 사람입니다.

    이 외에도 너무 많은 내용이 있는데...
    다 쓸수가 없네요..

    너무 괴로워서 후임 직원 구해놓고 나가려는데 페이가 크지 않아서인지 구하기도 힘들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동의 없이 몰래 사진을 찍어서 120여명이 보고 있고, 그 외에도 누구나 들어가 볼 수 있는 공개 채팅방에 돌리면서 비웃는 걸 고소할 수 있는지 입니다.
    저는 오피스텔 돈을 사적으로 단 1원도 쓴게 없는데, 비리 저지를 죄인인 냥 대하는 게 너무 너무 짜증나고 괴롭네요.
    입주민들이 제 핸드폰 번호를 아는데 전화해서 괴롭히기도 하구요..
    이거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있다면 제발 좀 알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죽고싶어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12-26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하였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게시한 사실만으로는 형법상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정도 및 피고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에 따라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 사안은 자세한 사정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혐의도 검토해 볼수는 있으나 사안의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며 이에 자세한 검토나 판단, 문의 및 절차의 진행은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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