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계정 관련 민사소송

    2021-05-22 15:37:02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아들(만 13세)이 카트라이드 게임을 하다 월드채팅? 거기서 누군(미성년자)가 계정을 20만원에 판다고 하여 어린 마음에 그 계정이 탐이 나서 사겠다고 하고 계정과 비번을 받아 접속을 하여 게임을 한두판 하고 비밀번호를 바꿨나 봅니다.
    그 뒤론 접속을 하지 않았고, 비밀번호도 잊어버렸더라구요.
    상대 아이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입니다.
    상대 엄마 말씀이 저희 아이가 비번을 바꾸고, 본인 아이가 비번을 다시 바꾸고 하였다는데
    결론은 그 과정에서 그 아이 계정이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아이는 계정을 돈을 주고 산다고 거짓말 한건 모두 인정하지만 계정 삭제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억울해 합니다.
    상대 아이의 속상함은 충분히 사죄하고, 아이도 너무 미안해 하고 있습니다.
    법원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 아이 엄마가 카트 게임 아이템 현질을 많이 했다며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합니다.
    저는 상황상 50만원 이상은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구요.

    요구하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탄원서 제출과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네요.

    이 사건 같은 경우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05-25

    민사소송은 쉬운 문제가 아니며 그럼에도 소를 접수하고 제기하는 원고 즉, 상대방의 자유이자 선택의 문제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관련 사안으로 어떤 명목으로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증거 등으로 입증하는 문제 또한 상대방이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실제 소장이 접수되어 소송이 진행되면 결국 법정에서 상호간 공방을 펼쳐 잘잘못을 다투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거나 진행 중이라면 소장의 청구취지나 원인 등 내용을 보고 관련 검토나 판단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실제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한, 
    향후에 발생될 문제나 다툼, 소요 기간이나 승,패소 여부, 발생 비용 등은 예상할 수 없어 별도의 검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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