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와주세요

    2021-07-05 10:44:58
    저희 시아버님에 큰누님과 형제분들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큰누님에 가정은 재혼가정입니다. 남편에게는 딸이 있고 두분사이에는 자녀가 없음
    .현재 큰누님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고 그 남편은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요양양원에 입원시 주부호자는 남편에 딸로 되어있습니다.
    .큰누님에게는 어릴적 입양보낸 딸과 큰누님에 형제 자매가 있음

    .큰누님에 명의로 아파트가 있는데 5월 2일 남편과 딸이 아파트를 처분했음
           돈은 딸이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과 형제들은  큰누님을 형제분들이 모여사는 근처 요양원으로 모시고 싶은데 법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또 큰누님에 재산은 남편에 딸이 다 받았다고 하는데 형제들에게는 권리가 없는건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07-08

    민,형사 관련 법원의 구체적인 소송절차와 관련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양 당사자 모두에게 소송 진행이나 착수에 대한 실익 또한 없는 사안의 경우는 물론 경찰, 검찰같은 수사기관의 형사절차 등이 전제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 판단이나 검토는 어려우며,
    법적 절차가 논의되기 전 단계로서 가족간 또는 당사자간 문제로 해결할 사안인 경우, 발생한 사실에 대한 상호 간 공방이나 다툼, 분쟁에서의 책임의 소재나 손해, 피해 또는 배상, 보상의 의무나 유무, 범위 

    등을 판단하는 것은 물론 별도의 원칙이나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검토나 판단은 업무나 시간관계상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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