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 하고 싶은데 현재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9-01-02 14:36:52
    아는 지인에게 몇억 단위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지인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인은 1월 7일까지 갚는다고 집까지 찾아와 이야기 했고, 믿었다가, 혹시나 싶어 등기부등본을 때보았는데 1월 1일 확인 해보니, 12월 31일 날짜까지는 지인의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있었습니다.
    오늘 1월 2일 날짜로 혹시나 못갚을까 싶어 가압류 신청을 하려 했으나, 현재 가등기 다른사람으로 진행중이어서 가압류 신청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상황에 비춰볼때 지인 소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 중인거 같은데..
    이경우 가압류 신청 말고 가등기 신청 이의 제기 하거나, 혹은 가등기가 완료 된후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등, 현재 대처 방안이 궁금 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1-04

    위 사안은 정확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내용과 가등기 기입현황 등을 보아야 되며, 가압류는 보전조치이므로 부동산가압류 외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 등을 파악하여 채권가압류 등 절차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등기의 문제와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별도이므로 차용증 등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됩니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