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음된 파일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2019-01-07 18:24:16
     현재 저 그리고 상대방 그리고 상대방측 사람 총 3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녹음된 소리 그대로 적은것이며 모두가 대화에 참여하였습니다. 상대방측 말이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상대방 : "저와 상의도 없이 녹음을 했네요. 법적 조치까지 하겠습니다. 불법녹음입니다." 
    -> 제가 참여한 대화인데 불법녹음인가요? 

    2. 상대방 :"xx단체에서 성행위 및 음란행위 하신거 신고할게요." 
    ->  이건 정말 말도안되는 사실이고 너무억울하고 분통이터집니다. 단 한번도 단체나 기관에도 가입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측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제 명예가 실추되고, 이런 말도 안되는 지어낸 말은 정말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3. 상대방 : "당신의 짐을 다 던진다? 진짜 화가나면 가능할것 같네요." 
    -> 이건 협박 아닌가요? 정말 말도 안나오더군요

    여기저기에 글을 올렸지만 제대로된 답변을 못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1-09

    제3자의 위치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법 녹음파일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사안과 같이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불법 녹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법상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가해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욕설이나 폭언 등의 언사 정도로는 협박이 아니며, 반드시 '폭행을 하겠다 또는 살인을 저지르겠다, 신체나 생명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 또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 는 등등의 구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결국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인지 여부는 단순히 협박의 언사 등 표현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정황 등 경위, 당시의 상황, 그리고 가해자의 성향 등을 종합하여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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