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 모르게 휴대폰 녹음

    2022-10-14 17:04:54
     아파트 욕조에 설치된 수도꼭지를 교환했는데 전에 사용한 기기만큼 기능이 못해서 수리혹은 교환을 요구하여 서비스맨이 방문하여 해체 점검해보고 이상 없다고 하는데 점검전 상태와 같아서 교체해 줄것을 요구 했으나 그냥 가려고 해서 서로 언쟁이 있었는데 내 목소리가 커지니까 산업안전 보건법 들먹이며 휴대폰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것이 합법인지요?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파킨스병 초기로 오른손이 떨려서 신경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청력 저하로 평소 나도 모르게 언성이 커집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2-10-17

     전화통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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