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몰라라하는 이상한 이사짐센터...

    2022-10-20 15:27:08
    10/5일 사무실 이사를 하다가
    이사짐센터 일용직 직원이 사용하던 커터칼에
    저희 직원이 그칼에 손목을 심하게 다쳐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짐센터는 그직원이 일용직 직원이라서
    저희 다친 직원과 회사에 대해 치료비 등등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사짐센터에게나 그 일용직 직원에게
    산재처리 비용이나 기타(위로금, 교통비, 치료비...) 등등 받을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2-10-21

      피해 배상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소액이라 소송실익이 없어 보이지만 위 법리에 따라 권리 주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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