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가 꽃뱀이랑 혼인 신고하려고 하십니다

    2021-09-04 20:09:31
     제목 그대로 아버지가 꽃뱀에 물리셨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가 아버지의 배경과 돈을 보고 접근했다는 말을 한 걸 아버지의 친구 분이 직접 듣기도 했고요
    가족 포함 친구들 주변인들이 말려도 아버지는 그 여자는 좋은 사람이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꿈쩍도 않네요
     
    그 여자한테 재산 봐야겠다고 등기부등본 떼오라니까 변호사 앞에서 쓴 각서가 있다고
    우리집 재산 터치 안한다는 각서를 가져오겠다고 하더군요
    등기부등본 떼오라니까 왜 엉뚱한 서류를 가져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여자의 재산을 알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을 떼오라고 했는데 이 서류가 적절한지, 혹은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아버지의 재산을 터치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여자는 변호사 앞에서 쓴 거라고 효력 있다고 우기는데 궁금합니다
    3. 사실혼이어도 여자에게 재산청구권이 생기나요? 현재 두 사람이 동거한 지 한달이 되어갑니다
    4. 아버지의 재산 중 하나인 아파트를 조부모님 앞으로 돌려놓을까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요? 한다면 얼마나 할까요? 아파트 시세는 현재 40억대입니다
    5. 만약 조부모님 명의로 돌려도 여자가 재산을 압류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노릴 수 있나요?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 일단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09-07

    사실혼 관계의 인정이나 성립은 그 생활 관계의 실제 모습이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있느냐로 판단되는 것이며, 두 당사자 사이에도 혼인 공동 생활을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즉 객관적(외부적)으로도 부부라고 인정될만한 실체가 있어야 하며, 주관적(내부적)으로도 부부라는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해소는 법률혼과는 달리 별도로 이혼소송 또는 협의이혼신고 등의 법적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해소 또는 파기 통지 등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사실상 혼인생활을 종결하게 됩니다. 즉 부부 일방이 사실혼 파기를 선언, 통보하면 사실혼은 별도절차 없이 종료되며, 
     
    다만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파기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내용만으로 간략한 검토나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며, 자세한 검토나 판단, 문의 및 절차의 진행은 각서 등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답변에 대한 댓글로 *연락처를 기재하여 문의주시면, 방문상담 별도 안내 등 전화나 문자로 회신드리며, 지역은 서울입니다. 
     

  • 님의 답변입니다.

    2021-10-23

     (문제가 되면 댓글 삭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궁금한 이야기y> 제작진입니다.

    한달 반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문제는 해결되셨는지 여쭙고 싶어 댓글 남깁니다. 
    만약 아직 같은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자세히 말씀 여쭙고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연락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02-2113-5555(대표번호) / 010-8678-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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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 cubestory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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