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2019-01-08 14:09:16
    가게를 운영중에 누군가 가게앞천막을 부순후 도주하였고
    경찰요청하여 진술서 작성완료후 경찰이 나가려고 하는와중에
    범인이와서 자신이 그랬다고 자진신고해서 서로 합의보자하고 경찰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견적서를 보내달라하여 타 견적서를 보내드렸고 그분이 자신이 다른업체를 부르겠다하여
    견적을재고갔는데 금액을 얘기하지않고갔습니다.
    그후 몇시간이 지나 사고자가 자신이 원하는곳에서 할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내가 원하는업체에서 하길바란다 했더니 뭘바라냐는식으로 얘기해서
    만약 보험하시는게 아니라며 맨처음우리가 천막달았던곳에서 견적비를 받길원하며
    나머지는 내가 지불하겟다 하였더니 회사에 허가서를 내겠다고하드라구요
    그래서 알앗다 했는데 목금토일이 다 지나서 월요일 오후에 구청에서 불법증축으로 신고들어왔다고 얘기가 나왔네요, 이제막가게를 차리면서 인수받은상태에서 무지했던 저도 문제이고
    만약구청에서 불법이라 하면 벌금 혹은 징계받는것이 당연하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손해를 본사항이 있었고 그분은 뺑소니?아닌가요
    물론 합의를 하기로 했지만 이분이 오히려 너네 불법증축이기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받았다고
    자신이 피해보상을 받아야한다고합니다.
    이분또한 주정차자리가 아닌 차도만 있는곳에서 불법주정차를 하기위해서 이 사고를 낸거고
    천막이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이없는건가요?
    서로 물러나서 당신이 하기로 했던곳의 금액을 지불하라 하였더니 각자수리하든가 혹은 쌍방으로 처리 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손해만 받아야하나요?
    가게앞 노란석 있는 차도이며 천막 또한 노란선 안에 위치해있습니다,
    무리하게 자신이 화물차를 주차했는데 손해배상 혹은 과실을 따질수가없나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1-10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경우이거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명목으로는 적극적 손해(직접적인 손해)와 소극적 손해(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 등) 그리고 위자료(신체적, 정신적 위자료)가 포함되며, 다만 이 경우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 원고의 손해, 인과관계, 손해액을 모두 피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은 관련 손해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 인과관계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 진행되는 절차이며, 모두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되니, 손해액이 소액인 경우나 인과관계의 불성립, 불분명한 손해액의 산정 및 증거 등으로 입증되지 못하면 결코 쉽지 않은 소송절차인 바,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비용 대비 실익이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