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진행이 안되자 공무집행방해죄

    2019-01-11 15:16:40
     일단 편의상 친구 A,B,C 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친구 B, C와는 당일 처음본 사이며
    친구 A와 B는 아는사이입니다. 
    친구A가 제가 있는곳으로 놀러 왔다가 우연히 친구B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던중 친구B가 자기 친구를 불러도 되냐 해서 친구C가 술자리 끝날때 와 2차로 방을잡고 술을 마시자고 하여 친구 A,B는 술도 깰겸 걸어간다 하엿고 저는 술을 마셧으니 제 차를 친구C가 운전한다 하여 저는 조수석에 탑승 했습니다. 
    이 후 숙소를 잡으러 가는중에 음주단속검문에 불응하고 친구C가 도망을 가길래 저도 벙쪄있다가 도망을가다 붙잡혓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운전햇냐고 묻기에 차도 제 차고 술기운도 있어 제가 운전햇다고 하였지만 경찰서까지 동행하고 나니 정신도 바짝들고 어짜피 블랙박스에 찍힌 운전자도 다르니 제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친구 B와C를 데려오거나 연락처를 말해라 라고 하며 연락할방법은 친구A를 통해야 하지만 친구A도 친구B의 연락처는 없고 SNS친구만 되어있는 상태이며 연락을 해도 그날 이후 친구 B와C는 연락을 안받습니다. 
    그리곤 아예 차단을했는지 SNS는 이제 보이지도 않고요.

    최대한 연락을 닿게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네요. 
    심지어 이젠 친구A도 저를 귀찮아 하는지 연락을 피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어떻게해야 B,C와 연락이 닿을수 있을까요
    저는 형사님께 연락이 안된다고 솔직히 말씀드렷는데 수사 진행이 되지않아
    저에게 공무집행방해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죄는 저에게 어떤죄로 성립이 되는건가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1-14

    관련 범죄의 성립, 처벌의 유무, 형량, 정도 또는 법적절차, 기간, 고소 관련 방식, 서류 구비여부 등의 문의는 법률에 근거한 경찰,검찰 등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자 적용의 문제이며, 벌금 등 구체적인 형량이나 처벌 또한 형사법원의 결정이므로 업무 관계나 시간 상 답변이 어려우며, 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문의바랍니다.

    이에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정식 사건이 접수되어 해당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사건이 이미 성숙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및 해당 수사기관의 판단과 검토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간략 검토나 답변 또는 대응절차와 방법, 향후 진행 방향 등의 판단은 어려우며, 자세한 사건의 검토나 대응 등 문의는 관련 기록이나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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