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구 배수 업체에서 작업도중 하수도 역류 사고 발생한 건 입니다.

    2019-01-18 00:01:35
    안녕하세요.
    우선 무료로 변호 상담을 운영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제가 운영중인 식당에서 하수도가 막혀서 하수구를 뚫어주는 업체를 불렀습니다.

    업체 담당자가 하수구 뚫는 기계를 사용하는 도중 메인 배관이 아닌 우수관쪽으로 기계가 사용되어,
    우수관쪽으로 오물이 넘쳐 흐르는 바람에 건물 아래쪽으로 오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악취로 인해 영업에 방해가 되었다며, 저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악취로 인해 매출이 반토막이 난 상태이며, 청소 업체등 비용을 소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수구 업체 직원은 사고 직후 자리를 떠난 뒤 현재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을 질문드립니다.

    1) 연락이 두절된 업체 직원의 경우 형사적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도주 또는 손괴)
    2) 형사신고와 별개로 민사의 경우,
    소모된 청소비용, 아래층의 영업 방해 피해 보상, 저희 영업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업체에 민사 소송이 가능한 범위와 액수의 크기 등이 궁금합니다.)

    3) 화재보험에 상담한 바로는 저희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작업 도중 하수구 역류등으로 인해 피해 입은 곳에 대한 보통의 배상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1-21

    형사절차의 진행이나 성립 여부 등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직접 문의바라며,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경우이거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명목으로는 적극적 손해(직접적인 손해)와 소극적 손해(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 등) 그리고 위자료(신체적, 정신적 위자료)가 포함되며, 다만 이 경우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 원고의 손해, 인과관계, 손해액을 모두 피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은 관련 손해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 인과관계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 진행되는 절차이며, 모두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되니, 손해액이 소액인 경우나 인과관계의 불성립, 불분명한 손해액의 산정 및 증거 등으로 입증되지 못하면 결코 쉽지 않은 소송절차인 바, 이에 자세한 검토나 판단, 문의 및 절차의 진행은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