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차량을 중고차딜러에게 판매할때 부가세관련

    2023-01-12 19:14:07
    저는 일반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출퇴근용 자동차를 팔기 위해 여러 중고차 딜러분이 방문하셨는데, 그 중 중고차회사 대표께서 구매를 해주겠다고 하셔서 판매를 며칠전에 했는데요
    계약서 작성당시 400만원에 차를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
    부가세를 내야한다며 통상적으로 다 그렇다며 10프로인 40만원을 낮춰 360만원을 계약서에 판매가로 적고 입금한뒤 차를 가져갔습니다.
    문득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세금계산서를 때는것도 아니고 개인대개인으로 제 차를 판매하는데 10프로를 부가세로 깎는게 맞나요?

    제 차는 회사차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도 법인도 아닌데 이게 맞는걸까 생각이들어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혹시 잘못된거라면 후속조치를 어떻게해야할까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3-01-13

     상담자께서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360만원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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