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시설 부실공사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2019-01-21 23:28:5310년 이상된 2층 건물을 15개월 전쯤 리모델링 하였고 소방안전설비도 약 1년전쯤 "개인업자"에게 공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스프링쿨러 오작동으로 1층 식당이 물바다가 되었고 건물 외부에 있는 장치도 스프링 쿨러 오작동과 동시에 과열되어 망가졌습니다. 당연히 소방안전설비를 설치하신 분의 부실공사라 생각되어 수리및 보상을 요청하려고 전화하였더니 보상은 커녕 수리비용을 요구하네요. 법적으로 이분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