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시설 부실공사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2019-01-21 23:28:53
    10년 이상된  2층 건물을 15개월 전쯤 리모델링 하였고 소방안전설비도 약 1년전쯤 "개인업자"에게 공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스프링쿨러 오작동으로 1층 식당이 물바다가 되었고 건물 외부에 있는 장치도 스프링 쿨러 오작동과 동시에 과열되어 망가졌습니다. 당연히 소방안전설비를 설치하신 분의 부실공사라 생각되어 수리및 보상을 요청하려고 전화하였더니 보상은 커녕 수리비용을 요구하네요. 법적으로 이분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1-24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경우이거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명목으로는 적극적 손해(직접적인 손해)와 소극적 손해(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 등) 그리고 위자료(신체적, 정신적 위자료)가 포함되며, 다만 이 경우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 원고의 손해, 인과관계, 손해액을 모두 피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은 관련 손해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 인과관계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 진행되는 절차이며, 모두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되니, 손해액이 소액인 경우나 인과관계의 불성립, 불분명한 손해액의 산정 및 증거 등으로 입증되지 못하면 결코 쉽지 않은 소송절차인 바,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비용 대비 실익이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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