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라단지내 지정도로를 개인이 소유해서 통행료를 내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2021-12-03 14:09:38
    안녕하세요. 갑자기 황당한 내용증명을 받아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빌라에 이미 7년 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빌라가 ㄷ 자 형태로
    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가운데 터는 입구와 연결된 중앙도로 형태 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도로가 경매로 나왔고 개인이 소유해서 저희 빌라 사람들에게 통행료를 내라는 명목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본 토지의 경우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사적 목적보다 공적 목적이 더 크다고 보여지는데, 개인이 도로를 소유하는게 맞는건지도 의문입니다.
    만약 소유권 주장으로 중앙도로 부분을 막는다면 저희는 빌라 입구 자체가 막히는 것입니다. 다른 출입구도 없습니다.
    소송밖에는 답이 없는건지... 이런 판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12-07

    사도관련 분쟁 등은 기본적으로 해당 부동산인 토지의 지번을 근거로 지적도 및 지도, 항공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아야 판단이 가능하며, 해당 사도의 현황 등의 구체적인 파악은 물론 민법상 소유권에 근거한 소유자의 사용료 청구 또는 부담의 문제와 더불어 지적도상 맹지인지의 여부 등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문제,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결국 건축법 및 도로법령의 법리 또한 살펴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이고 자세한 검토 및 상담은 내용증명 등등 관련 서류나 자료등을 가지고 근처 법률사무소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도라고 하더라도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육로를 임의로 차단할 경우라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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