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에게 1680빌려주고 못 받고 있어요

    2023-05-31 11:53:01
     
    친구에게 총 이체1280만원현금400 총 1680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3.15일부터 친구가 처음엔 20 빌려달라고 30 빌려달라해서 여기까진 빌려줬는데 그 이후로 적금 깨서 주겠다 해서 또 50가량 빌려주니까 카드값이 빠져나갔다 하고 적금 깨서 주겠대서 100정도를 빌려주니까 또 적금이 문제다 다른 적금 깨서 주겠다해서 또 몇백을 빌려주니 만기적금이라 만기일이 아직 남아서 안된다 하였고 다른친구 적금깨서 주겠대서 680정도 주니까 처음340에는 친구의 친구가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갔다고 하고 다음 달 340도 돈이 빠져 나갔다면서 자기 예금이 하나 있는데 이걸 깨서 주겠다면서 5.11일에 현금으로 400을 줬더니 몇백이 더 필요하다면서 저에게 계속 돈이 더 필요하다 이거만 더 주면 예금 꺠서 주겠다는 상황입니다 6.1일까지 총1680갚겠다는 차용증은 있는데 공증은 없이 전자서명으로만 주고 받았습니다 형사로 사기죄 성립가능 할까요 아니면 민사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청구 절차좀 알려주세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3-06-01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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