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2019-02-22 20:35:43
     일단 상황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A라는 분과 아이템 매니아를 통해 만나게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A분께서 대리육성을 맡기시려고 만나게됐습니다.
    여러번 중개인이 있는 아이템매니아를 통해서 거래를 하였고 나중에는 1:1 계좌로 거래를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이 갑자기 연락이 안되고 채팅방에서 나가셨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올라 사이버수사대 증거를 가지고  신고하였고 이 분에게 문자로 알려드렸습니다.
    그 후 이분에게 하루가 지난 후 연락이 왔으며 유치장에 갔다와서 연락이 안됐다고 하셨네요.
    카톡을 나간것은 동생에게 입금을 부탁하고 카톡을 나가버린것인데요,
    제가 신고한것을 알게되자 이 분께서 하루 연락 안됐다고 신고하는건 너무 오버떠는거 아니냐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명예회손 그 외 자신의 시간을 버렸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잘못인가요 사이버수사대 신고는 취소한 상태입니다.
    금액은 약 84만원 가량이며 이 분께서 변호사를 선임한 후 역고소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2-25

    민, 형사 관련 법원의 구체적인 소송 또는 실제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나,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착수가 전제되기 전의 사안의 경우, 또는 법적 절차가 논의되기 전 단계로서 당사자간 문제로 해결할 사안인 경우, 상호 간 공방이나 다툼, 분쟁에서의 책임의 소재나 손해, 피해 또는 배상, 보상의 의무나 유무, 범위 등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피해금액 대비 선임이나 진행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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