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복지수당 관련

    2019-02-28 15:37:15

    저는 63세에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고 경비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비일을 하는 회사에서 복지수당이 지급됩니다..

    일하면서 처음 받아봤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다니던 경비회사에서는 복지카드를 제출하였지만 복지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4년동안 수당을 못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 문의를 하였으나 사업자가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궁금해서 올립니다.

    4년동안 수당을 못받은것은 받을수 있을까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3-04

    복지수당의 지급조건이나 자격 등의 문제는 업무영역이나 분야가 아니므로 별도의 확인은 어려우며, 지급 권한이 있음에도 미수령하였다면 결국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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