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못받고있어요.

    2023-09-12 13:55:52
     빌려준돈을 못받고있는데 불법채권추심이라고 고소하겠다는데요
     
    소송하게되면 승소할수있는지도 돈을다 돌려받을수있는가요?
    공증받지않은 차용증도 법적효능은 있다고 했는데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상대쪽에서 형사소송으로 불법채권추심을 소송하게되도 돈을 받을수 있는가요?
    상대쪽 파산신청시에는 어떻게되나요?
    검색하다보니 자산압류?신청이라는게 있던데 그것도 가능한건가요?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수있다고 봤는데요 승패여부 상관이 없나요? 비율은 따로 기준이 있는건가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3-09-13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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