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체육시설 이용료에 향후 인테리어 비용 포함 책정이 가능한가요?

    2023-10-09 23:03:09
      무료로 이용하던 노후된 아파트 체육시설(탁구장)을
    관리비용보다 높은 이용료를 책정하고 이용료를 적립 후,
    시설 교체 및 인테리어 등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로 위탁 수수료는 없으며 월 관리비용은 1만원정도의
       전기세만 있을 뿐인데,
      월회원료 2만원, 일일 회원료 3천원 으로 현재 매달 적립금이 20여만원 정도 됩니다.
       적립금이 모이면 차후 시설 교체 및 인테리어로 사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4항
     
     
    ④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운동시설 이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운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에 근거했을 때
     
    1.'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향후 시설 교체 및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하여 선급금처럼 받을 수 있는지
    2.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이나 아파트 관리규약이 상기 시행령보다 우선하는지
      위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3-10-10

    사안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보입니다. 규약에 따라 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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