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죄 고소당했습니다

    2022-06-08 19:05:09
    네이버 A카페 휴대폰판매 업종 종사자분들이 소통하는 A카페에서 B업체가 휴대폰성지 창업 광로를 하기에 제가 "B업체는 A카페와 계약을 맺어서 하는 광고 업체인가요 ...? 저 업체도 대놓고 성지 오픈해준다고 하네요...개같은 상황 이런건 다 없애야 하는데 성지 성지 이런 광고는 너무 대놓고 하는거 안좋네요" 라고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종사자분께서 제 글에 댓글을 달으셨고 저는 대댓글로 
    "그쳐 꼴보기 싫으시죠..성지는 무슨 개같은 숨어서 팔아도 구데기 같은것들이 대놓고 광고는" 
    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위 내용으로 B업체는 제가 게시글을 작성할때 B업체 상호를 거론하여 "판매방식이 개같다는 내용"
    을 작성했다며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댓글 내용도 역시 고소하였구요 
     
    저는 B업체는 A카페와 계약을 맺어서 광고를 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하였던것이고 
    개같은 상황이라고 작성한건 휴대폰성지는 휴대폰불법성지는 말하는것이며 통신법에서는 엄연히 불법인데이러한 불법 적인 업체들이 너무 대놓고 광고를 하지만 그것을 바로 잡지 못하는 현 통신 시장에 대한 언급한것이며 개같은 판매방식 이라는 언급은 일체 없었습니다 
     
    댓글 내용도 휴대폰불법 성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불법성지 전체에게 구데기 같다 개같은 표현을 한것 B업체에게 얘기한것이 아닙니다 
     
    B업체에 상호를 거론한것이 문제가 되는것인지 해당 위 내용으로 모욕죄 성립요건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