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2019-05-08 15:45:38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2018/6/14~2019/6/13일까지 임대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3/21일경 전화통화로 퇴거 시 5/13일 이전에 임대사무실 방문해서 퇴거 신청을 하면 6/13일 퇴거 시 임대보증금을 지급한다고 하였고, 다음 아파트 이사하는데 1개월이 떠서 7/13일까지 1개월만 연장 가능한지 문의했더니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5/7일 임대사무실 방문했더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퇴거 신청 자체를 받고 있지 않으며
    6/13일 퇴거해도 임대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7/13일까지 연장이 의미가 없다며...

    본인들도 직원이라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없고 내용증명과 6/13일 계약 종료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다음 아파트 계약금 및 이사, 리모델링 모두 계약을 완료한 상황이라 계약파기를 하려해도 위약금이 엄청나고, 임대보증금을 못받으면 은행대출을 내야하는 상황에.. 이자까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임대보증금만 받을 수있으면 6/13일에 바로 퇴거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이미 준비해서 내일 보낼려고 합니다. 만약 임대보증금을 못받고 6/13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을경우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 올라갈때까지 집을 빼지 마라는데... 그때는 임대료는 더 안내도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5-10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발생하며 이후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부동산가압류 등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자세한 절차 착수 및 검토 등 자세한 문의, 상담 및 절차의 진행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서 등등 자료들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추가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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