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보호

    2019-05-17 16:18:22
     저희 회사가 온라인강의 관련 회사인데,


    본점(역삼에 위치) 1곳이 있고,

    스튜디오를 빌려 촬영하는 하는 곳(노량진 위치)이 3곳이 있습니다.


    현재 3곳은 지점으로 지정하지않고, 법인 명의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3곳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5-20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센터를, 서울이나 경기도 등 지자체의 경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향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니 해당 기관들을 이용하셔서 관련 상담 및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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