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소 관련 제품 손상 보상가능 유무..

    2024-08-22 11:53:19
     8월 7일 8일 정확한 방문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해당 세탁소에 모자 세탁 및 염색을 맡김
    고양페이 가능 매장이라고 써있었고 방문시에도 고양페이로 결제 가능유무 확인후 작업 완료 날짜를 고지받고 8월 14일 1차 방문함 
    해당 제품은 비닐포장 되어있었고 바로 착용하기위해 비닐에서 모자를 꺼낸순간 손에 검정색 염색약이 바로 묻어나옴 염색약이 묻어 나올지 모르고 옷에 대고 꺼내서 상의에도 염색약이 묻음 
    해당 사실을 세탁소 직원(사장 와이프)분과 확인후 물어보자 사장님이 작업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며 세탁소 사장님께 전화를 함 클리어라는 제품 작업이 아직 안된거 같다고 다시 작업해서 금요일에 집으로 사전연락후 시간조율해서 배달해주겠다고 해서 그냥 집에 귀가함 
     
    8월 16일 아무 연락이 없다가 오후 8시경 갑자기 집에 물건을 놓고 세탁 및 염색 비용 4만원을 계좌이체를 해달라고 연락함 연락왔을때 아파트 엘리베이터 1층에서 집에 올라가는 중이라 세탁소 사장과 함께 모자를 확인하고 싶어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바쁘다는 말과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이미 타버렸다고 통화가 들리지 않는다며 전화를 끊음 
    그후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전화를 걸어서 고양페이로 결제한다고 말했고 해당 제품 같이 확인하고 싶어서 잠깐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휴대용 단말기로는 고양페이 결제가 안된다는 답변과 함께 매장에 방문해 달라는 통보를 받음 
    일단 알겠다 하고 비닐포장된 모자를 확인해보려 비닐을 열었는데 다시 염색약이 손에 묻고 모자 안쪽 흰색 로고택 있는 부분과 캐어라벨지에 염색약이 묻어 얼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후 다시 전화해서 해당 사실을 알리고 방문 요청을 드리니 반말및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며 추후에 방문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17일오후 5시이후에 방문 가능하다고 하셨자만 제가 일정이 있어 17일 오전 9시 매장 오픈시간에 방문예약을 하였음 
     
     
    8월 17일 9시 매장 방문하여 16일에 마무리 짓지 못했던 세탁및 염색이 잘 처리되지 않고 손해받은 부분을 보여드리고 사장님도 해당 부분 확인 하셨으며 본인 실수 인정하신후 비용 만원을 뺸 3만원 금액으로 8월 19일까지 다시 해당 부분을 수정해서 한번더 믿고 맡겨달라 하셨음 연장자 분이시라 언쟁을 높이기 싫어 순응한뒤 귀가
     
    8 월 20일 오후 7시 매장 방문 
    2차 수정 까지 완료된 상태로 제품을 받았으나 전혀 수정 되지 않았고 여전히 모자에서 검정 염색약이 묻어나오고 모자의 얼룩도 제거되지 않아 해당 사실을 말하니 다시한번 수정작업을 요청하여 신뢰할수 없다고 제가 거절하니 자신들은 노력했고 금액도 만원 뺴줬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이야기 하여 실랑이가 발생하였음 
    피해만 보기 싫고 사장의 태도가 너무 뻔뻔하여 3만원 해당 제품 수선및 염색 금액을 우선 결제후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그럼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라 해서 소비자원에 신고 절차를 알아보려 했음
     
     
    해당 사실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할 세탁소 사장과의 통화녹취 및 해당 제품을 받았을당시 제품 손상 부분 및 손에 염색약이 묻어있다는 증거를 남기기위해 사진및 동영상 보유중
     
     
    8월 7일 세탁소에 모자(염색및세탁)를 맡김 
     
    8월 14일 완료 연락을받아 매장 방문 하였지만 염색이 손과 옷에 그대로 묻어나와 재작업을 업주가 제시하여 수긍함 16일중 우선 연락 후 집에 있나없나 확인후 방문하기로 약속함 
     
    8월 16일 아무 연락이 없다가 오후 8시경 갑자기 집에 물건을 놓고 세탁 및 염색 비용 4만원을 계좌이체를 해달라고 연락옴
    당시 아파트 1층에서 집에 올라가는 중이라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바쁘다는 말과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이미 타버렸다고 통화가 들리지 않는다며 전화를 끊음 
    그후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전화를 걸어서 고양페이로 결제한다고 말했고 해당 제품 같이 확인하고 싶어서 잠깐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휴대용 단말기로는 고양페이 결제가 안된다는 답변과 함께 매장에 방문해 달라는 통보를 받음 
    일단 알겠다 하고 비닐포장된 모자를 확인해보려 비닐을 열었는데 다시 염색약이 손에 묻고 모자 안쪽 흰색 로고택 있는 부분과 캐어라벨지에 염색약이 묻어 얼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후 다시 전화해서 해당 사실을 알리고 방문 요청을 드리니 반말및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며 추후에 방문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17일오후 5시이후에 방문 가능하다고 했지만 개인일정이 있어 17일 오전 9시에 방문예약을 함 
     
    8월 17일 9시 매장 방문하여 16일에 마무리 짓지 못했던 세탁및 염색이 잘 처리되지 않고 손해받은 부분을 보여드리고 사장님도 해당 부분 확인 하셨으며 본인 실수 인정하신후 비용 만원을 뺸 3만원 금액으로 8월 19일까지 다시 해당 부분을 수정해서 한번더 믿고 맡겨달라 하셨음 연장자 분이시라 언쟁을 높이기 싫어 순응한뒤 귀가
    8 월 20일 오후 7시 매장 방문 
    2차 수정 까지 완료된 상태로 제품을 받았으나 전혀 수정 되지 않았고 여전히 모자에서 검정 염색약이 묻어나오고 모자의 얼룩도 제거되지 않아 해당 사실을 말하니 재작업을 요청하여 신뢰할수 없다고 제가 거절하니 자신들은 노력했고 금액도 만원 뺴줬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이야기 하여 실랑이가 발생하였음 
    피해만 보기 싫고 사장의 태도가 너무 뻔뻔하여 3만원 해당 제품 수선및 염색 금액을 우선 결제후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그럼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라는 대답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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