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앞 점멸등에 대해

    2022-10-12 18:18:16
    저는 용인에서 3동을 가진 5층짜리 아파트의 입구동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의 현관를 지나면 차가 한 대 설 공간이 있고 그 바로 앞에 왕복1차로가 이어집니다.
    평소 이 곳의 통행량을 오전 8-9시에 조사하니 차가 20대정도, 사람 2명정도가 걸어 지나갑니다. 정말 한적한 구시가지 동네입니다.
    근래 이 아파트 입구에 점멸신호등이 만들어졌는데, 그 점멸등이 제 집 거실에서 보면  2미터가 좀 넘는 직선거리(현관+차1대의 길이)에 바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깜박여서 저희 집 전체가 깜박이는 것같고 밖을 쳐다볼수가 없으며 어지럽고 구토가 날 지경입니다.
    구청에서는  어쩔수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이 정당한 일인가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2-10-13

     구청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