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배/위반 및 처벌 문의

    2024-10-30 12:15:27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 사람들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또는 블로그에서 찾아내서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해당 휴대폰 전화번호들을 연락처에 저장하여
    저장된 해당 휴대폰 전화번호와 해당 휴대폰 전화번호의 주인인 당사자들의 이름이 쓰힌/적힌
     
    연락처 사진을 캡쳐하여 해당 휴대폰 전화번호의 주인인 당사자들에게 문자로 보내 휴대폰 전화번호(개인정보)를 물어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위배되나요?

    처벌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직업이 없는 평범한 백수(일반 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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