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빌라 등기비용.

    2019-05-27 18:11:56
    안녕하세요.
    2018년 11월20일 신축빌라를 구입하게됐습니다.

    은행에서 자서후 분양사무실에 기표나오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습니다.
    분양사무실에 기표를 빨리받을려면 등기비 및 법무비를 법사무에 먼저 내고,
    빨리 기표를 받게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등기이전비,취등록세 법무비용까지 총 867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근생오피스텔)
    하지만, 건축주의 거문 대물관계로 인하여 저뿐만 아니라 저희빌라 총3가구
    모두 대출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 신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주 문제! )
    분양사무실에서도 인정한 부분이구요

    그런데 법무비용을 분양사무실 개인 팀장 통장으로 보냈더라구요.
    환불은 제 통장으로 들어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달라고 해도 현제 주질 않고있습니다.
    그돈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5-28

    구체적인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 및 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상호간 원만한 합의나 해결이 되지 않으면 환불에 대한 문제는 민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야 이후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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