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배/위반 및 처벌 문의
2024-11-03 22:10:49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 사람들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또는 블로그에서 찾아내서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해당 휴대폰 전화번호들을 연락처에 저장하여
저장된 해당 휴대폰 전화번호와 해당 휴대폰 전화번호의 주인인 당사자들의 이름이 쓰힌/적힌
연락처 사진을 캡쳐하여 해당 휴대폰 전화번호의 주인인 당사자들에게 문자로 보내 휴대폰 전화번호(개인정보)를 물어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위반되나요?
처벌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직업이 없는 평범한 백수(일반 개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