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시 현실적 재산분할을 알고 싶어요...

    2019-05-28 10:57:34
    안녕하세요
    전 2011년 딸아이 하나를 데리고 남편과 재혼했습니다.
    이듬해 연년생 아이들도 낳았고 몇 년후 큰 애를 남편 요청대로 친양자 및 개명까지 했습니다.
    친양자 입양시 조사관님도 만나고 판사님도 만나는데..그때의 말들이...다 ㅠㅠ
    재혼 당시 남편은 오천정도의 돈과 전 정말 빈 몸으로 나온 상태로 삼백정도의 돈으로 합쳤습니다.
    직장인이였고 둘째를 낳고도 직장을 다니다 셋째 임신 후 그만 두다 몇 년전 다시 복직했습니다.
    혼인기간 8년이람 5년정도는 맞벌이인 셈이죠...
    남편이 점점 폭언이 심해지고 있습니다...육체적인건 임신중 한번이였고 폭언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욕은 무수하고 무시하고 이혼을 거론하고 큰애가 듣는데 아이를 원망합니다.
    그간의 일은 너무나 길듯하고 남편은 한마디로 내가 돈도 있는데 니들 먹여 살리느리 궁상맞게
    사는게 억울하다는게 제일 주된 듯 합니다.
    얼만큼은 줄테니 애들과 제가 떨어져주길..막상 제 삼자가 물음 아니다 하지만 우리만 있는 자리에선
    ...큰 아이조차 아빠는 우릴 혹으로 본다고 합니다..ㅠㅠ
    얼마전 직접적으로 한 얘기도 있구요..
    현재 재산내역은
    1. 2014년쯤 남편의 중소기업 특혜로 아파트 당첨이 되었습니다.
    (현재 매매 약 4억, 대출은 9천 남았습니다.)
    남편은 이건 자신의 운과 자신이 중소기업을 다녀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 분할이
    안된다고 합니다. 
    2. 작년 아버님이 돌아가시며 상속이 생겨 상가, 현금을 받았습니다.
    상가는 임대중으로 월세 70만원을 받고 있고 현금은 1억 5천쯤 받아 저희 동생네 빌려주고 누나 빌려주고 대출금 일부 상환하였습니다. (형제별 각 3억기준으로 한거 같아요..)
    3. 현재 적금 약 천2백정도..
    4. 급여는 남편은 실수령액이 360만원, 전 200만원입니다.

    아이들은 현재 18살 딸, 8살 아들, 7살 딸이 있습니다.
    입버릇처럼 큰애는 데리고 가라...해서..ㅠㅠ
    하지만 작은 애들도 남에 손을 기르려고 합니다..
    제가 아이들 양육권 및 친권 다 갖고 온다면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협의는 한다지만 자기선이란게 워낙 말 바꾸기가 심한 사람이라요..
    위자료 청구가 될까요?  저와 큰 애가 폭언등으로 전 지금 남편이 소리만 질러도 심장이
    두근거려 미칠 것만 같습니다..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도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큰애는 그간 거의 모든 상황를 본 상태라 극도의 예민함을 보이고 있구요...
    현실적 협의선과 안된다면 법으로 하자는데..그럼 얼마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5-29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것을 뜻하는 바, 부부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경제능력의 차이,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되므로 관련 자료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이에 이혼은 관련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 부수한 논점과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더구나 위 사항들은 구체적인 가족 관계, 재산 정도나 기여도, 혼인지속기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책임 정도 등등 부부간의 혼인생활, 가족사나 내밀한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이라 절차의 진행이나 상담은 물론 차후 법원에서도 제반 사정 등 여러가지 부분과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검토나 판단, 문의 및 절차의 진행 등 구체적인 상담은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셔야 되며, 저희는 서울이므로 방문 상담의 요청 시 답변에 대한 댓글 등으로 요청을 주시면 별도의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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