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무고죄 관련 질의드립니다.

    2019-06-03 21:49:1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억울한 일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지인한테 생긴 사건입니다.
     
    가. 지인이 회사에서 근로하는 중 무급여로 초과근로를 시키는 사용자가 있었습니다. 추후 퇴사를 하고나서 동료가 노동부에 고발을 했고 초과근로분에 대해 급여를 받아, 제 지인또한 노동부에 고발을 했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 회사가 급여를 주기는 하나, 지인이 먼저 계약서 상에 서명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
    제 지인은 서명을 한 적이 없으며 그 계속 거짓말 하는 회사를 상대로 문서위조로 고소를 했습니다.
     
    나. 경찰에서는 완만한 해결을 원했으나 그 과정에서 회사측에서는 계속 거짓말을 했고 다툼이 있어 결국 검찰로 이관됐으며 검사가 사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인은 본인이 지금껏 서명한 문서등을 제출했고 회사측에서는 필적검증을 해서 본사가 무죄임을 입증했습니다.(필적검증은 문서에 사인한 것이 맞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회사측에서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다. 검찰조사결과 문서위조, 명예훼손 전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이 때 검찰의 주임검사가 제 지인을 무고로 고소를 했고 현재 법원 일자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사건 진행된 내용을 썻고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무고는 검사측에서 고소한건지, 회사측에서 고소한건지 검찰청에서 보낸 문서만 봐선 알기가 힘든데 검사측에서 고소도 가능한건가요?
     
    2. 해당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3. 현재 안내되어 있는 국선변호사에게 연락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제 지인이 절대 사용하지 않는 서명이라 억울하긴 하나 기존 문서위조 건은 이대로 종료시킬 생각입니다. (항고일자는 지나지않았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너무 억울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6-05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위 사안은 자세한 형사사건의 진행 내역 및 검찰,형사법원의 사건 진행 과정을 알아야 판단이나 검토가 가능한 문제이며 이에 자세한 검토나 판단, 문의 및 절차의 진행 등 구체적인 상담은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셔야 되며, 저희는 서울이므로 방문 상담의 요청 시 답변에 대한 댓글 등으로 요청을 주시면 별도의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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