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빌려줬다가 떼였습니다

    2019-06-03 22:49:30
    작년 이맘 때쯤 인포트라는 회사에 들어갔다가
    그 회사 사장이 법인카드가 빚 때문에 묶여서 일을 못 받고 있다며
    다음달에 갚겠다면서 연체장기카드대출론 이라는 상품으로 920만원 대출을 요구해서
    믿고 해줬습니다... 헌데 그 후에 돈을 주지 않고 회사의 일을 제대로 처리 안했다는 식의
    온갖 꼬투리를 잡으며 빌려간 돈을 주지 않고 이에 대해 법대로 처리하라며 주지 않았습니다....

    두달을 넘게 급여도 주지 않아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얘기를 하고 무료법률서비스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나 920만원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진행을 못해보고 이대로
    그냥 떠안는 수 밖에 없는 것인가하고... 생각만해도 속이 쓰리고 제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은행에 물어보니 920만원 대출건에 대해서 그 사장의 법인카드 미납금? 연체금? 그것을 처리하는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 통장이나 어느 통장에 들어간 이력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여 당시 대출을 진행했던 은행원을 통해 대출을 해줬다는 증빙서류와 해당 은행의 도장까지 찍은 서류는 있으나 이런 사기를 당한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모르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대출금의 이자까지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근근히 갚아나가는 상태입니다.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6-05

    채권회수의 법률적 방법은 민사소송 밖에는 없는 바, 결국 모든 금전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의 반환이나 변제, 지급, 결제 등을 청구하는 절차는 필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각 종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후 압류의 결과나 실익에 따라 본인의 채권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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