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보상 궁금합니다.

    2019-06-13 17:14:31
     1. 정수기를 렌탈해서 사용중입니다.

    2. 자고 일어나니 정수기에서 물이 새어 있었습니다.

    3. 피해부분이 싱크대 하부, 수납장하부에 물이 묻어 피해를 보았습니다.

    4. 정수기 회사에서도 제품 하자로 인한 과실을 인정합니다.

    문제되는건 피해보상부분입니다.

    1. 저는 싱크대를 리모델링 한지 얼마되지 않아 정수기회사와 상의없이 일단 수리를 하였습니다.
    → 정수기 회사에서는 피해본 부분만 수리를 하면 될껀데 왜 전체 수리를 했냐고 합니다.

    2. 수납장은 하부(다리 약 5CM 정도 높이)만 물이 먹어 변색이 발생하였고, 나무가 물이 먹어 나중에 뜰수도 있으니 전액 변상을 요구하였습니다.(구입한지 1년된 20만원짜리 수납장입니다.)
    →정수기 회사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내용연수, 감가상각비 운운하며 전체 보상은 힘들다고 합니다. 

    피해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보상범위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6-14

    별도의 보상범위는 없으며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나 보상에 대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민사상 소송의 문제이나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은 관련 손해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 인과관계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 진행되는 절차이며, 모두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되니, 손해액이 소액인 경우나 인과관계의 불성립, 불분명한 손해액의 산정 및 증거 등으로 입증되지 못하면 결코 쉽지 않은 소송절차인 바,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비용 대비 실익이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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