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배상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2019-06-13 17:59:17
     상황 : 주거로 신고한 오피스텔 임차계약
    A : 임대인
    B : 중개사
    C : 임차인(국x은행 직장인)
    세입자가 될 예정인 C가 잠을 자기 위한 오피스텔 계약을 위한 B와함께 A의숙소를 보고
    구두상 가계약금을 C가 A에게 30만원을 걸었습니다.
     
    그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러 주말에 B에게 갔는데 A,B,C 모두 만났습니다.
     
    그시각 현재 A의 상태는 중도금 무이자를 갚는 잔금대출을 우*은행에서 승인을 진행중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은행직원이 5월 29일(당시 미래시점)날 승인이 날꺼에요 라고 해서 그말을 A가B에게 해주었더니

    B가 "아 그럼 입주날짜를 5월31로 하면 되겠네요 어떠세요"

    그렇지만 A가  "승인중이지만 안나거나 은행직원 업무량이 폭탄이여서 늦어져서 대출날이 늦어지면 5월29일날 안되고
    또 미뤄지면 C님이 잠을 못잘수도 있는데요 C님

    C(국*은행직장취직)가 "아~ 그거 은행직우너 계속 전화해서 막 부탁하고 그럼 빨리되요 직원들이 일이 많아서 늦게 해주긴하는데 자기들일이 있으니까 근대 계속 전화해서 이야기 하면되요" 라고 하여

    C(은행섭리를아는사람) 랑 B(공인중개자격) 가 그렇다고 하니까.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5월25일 계약금작성 300中 30을이미받았으니 270을 받았습니다

    5월 31일(금)입주 및 잔금 납부날짜 지정하여 계약서작성완료

    -------------------------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다음주가 된 5일,우*은행에서 승인이 아직도 안나서 다음주로 미뤄질거 같다고 합니다.(주말이꼈고)
    (분양상태이기 때문에 중도금무이자를 갚고 잔금도 갚아야 열쇠가나오는 상황)

    은행에서 대출순서로인한 입주날인 금요일(31일)을 대출안된다고, 
    C에게 하소연하고, 숙박비, 이사비용등 이야기하고 미안하다고 통사정하여도 자기는 31일날 들어가야한다고 

    배액배상부터 이야기를합니다..

    은행에선 아무리 빨라도(당시의 미래시점) 6월 4,5일에나 대출이 나올것 같다고 했었습니다

    내용은 위와 같고

    결국엔 C는 안들어 오겠다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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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구할것은

    1 B(공인중개사) 가 서로간의 계약서를 만들때에 분양권상태인 비전문가인A의 상황을 살펴 계약서에 단서조항을 넣지않은모습, 
    2, B의 전문지식업무수행에 있어 A는 따라감.
    3. C역시 B에게 배액배상을 청구및소송을 한다고합니다  그것을A에게 해야하는지.
    4. C가 A에게 배액배상 소액 소송신청을 한다면 가압류를 하겠다고하는데

    5. A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6. 계약금 300은 이미벌써 돌려주었습니다

    6. A가 "입주하지마세요!" 라는 단순변심이 아니며, 계약을 튼것도 아님니다. 세입자는 협의의 의사 없이 그냥 31일 금에만
       무조건 들어 가겠습니다!(당시 임대오피스텔 근처 본가에 살고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대출상환이 안되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배액배상 300이란 금액이 현재 사정상 너무 힘듭니다.. 

    너무 무섭고 그렇습니다
    다른 일이지만-필자의경우 경험이 상대방 계약이 자기가 안들어오겠다고 했었던 젊은이의 계약금 100만원을 그냥
    돌려준 경우가있습니다(사람마다 마음과,생각이 다르다 생각하고있습니다.)

    A는 이글을 작성하는사람의 57살의 어머니입니다 나이가있어 이런것을 못하시어 제가 어머니가 억울해하고 속상한모습이 계속 
    보고있어 도움을 요청하려 작성하였습니다 부디 잘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6-17

    구체적인 임대차계약서 등 자료를 보아야 하며 계약금 관련 반환 문제나 분쟁은 민법 565조의 문제로, 제565조 는“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소를 접수하고 제기하는 원고 즉, 상대방의 자유이자 선택의 문제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관련 사안으로 어떤 명목으로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증거 등으로 입증하는 문제 또한 상대방이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실제 소장이 접수되어 소송이 진행되면 결국 법정에서 상호간 
    공방을 펼쳐 잘잘못을 다투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거나 진행 중이라면 소장의 청구취지나 원인 등 내용을 보고 관련 검토나 판단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실제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한, 향후에 발생될 문제나 다툼, 소요 기간이나 승,패소 여부, 발생 비용 등은 예상할 수 없어 별도의 검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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