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2022-12-15 16:04:11
    22년 3월 중순에 전화온 여자로 부터 임신 5개월이라고 해서 집에 알리고 저희 어머니 뿐만 아니라  
    친척들에게도 혼이 났습니다. 당시 상황은 작년 11월 28일 일요일 오후 3시 지금 출산한 아이의 여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후 연락이 없다가 올해 3월 중순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임신 5개월이라고 이 여자가 취업이 안되어서 장애인증을 만들려고 병원 검사 중 산부인과 검사에서 여자쪽 부모님이 알게 되었고요. 물류센터 안전관리자여서 순찰 도중 전화가 와서 임신 했다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그 후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자쪽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서로 입장이 맞지 않아 저는 여자쪽 아버지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저희 어머니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아버지께서 아빠는 없으니 미혼모가 되라고 해서 미혼모가 되고 가끔 문자만 주고 받았습니다. 
    출산은 제가 문자로 물어서 제 생일날 하루 전 7월 26일 태어났고요. 아들입니다.
    지금은 여자는 시설에서 퇴소해서 자가에 있습니다.
    다만 여자쪽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지 못해 오늘 여자쪽에서 전화가 왔고요. 그런데 이제와서 저를 성폭행법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3월에 통화를 했을 때 친자검사를 하자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저희 친척분이 내려가서 해결하고자 약속을 정하자라고 말했는데 여자쪽 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했었고 그 당시 지방선거 운동으로 바쁘고 두번 다시 저랑 저희 어머니랑 인연을 맺고 싶지 않다고 미혼모가 된 여자로 부터 전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전화가 두 번 와서 문자로 보내라고 하니 저를 성폭행범으로 신고 하겠다고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전화를 하니 한 번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또 가족등본이랑 가족관계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만나자라고 이야기 했고 제가 역으로 세종으로 올라오라고 했는데 자신도 장애인이라 안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 통화 하면서 더 이상 안 되어 중간에 녹음을  하였습니다.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고 드린 후 저희 큰 외삼촌께 녹음한거 카톡으로 보낸 후 큰 외삼촌 말씀대로 친자검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만나서 친자검사 후 결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친자검사 하기전 이야기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2-12-16

     여자분이 장애인인 경우 형이 가중될 여지가 많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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