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집 만료전 이사가려고 했는데 객관적인 문제때문에 집이 안 나가면...

    2019-07-03 10:49:45
     
    안녕하십니까?

    지금 빌라 2년 계약을 했는데 7개월 기간 남았습니다.
    직장때문에 지방으로 옮겨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사 가야 됩니다.
    집주인한테 얘기한 후에 부동산한테 집을 맡겼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앞집이 공사 시작되었어요.
    앞집이 원래 1층 낡은 집인데 제 집은 2층입니다.
    앞집 1층 집을 밀어뜨리고 지금 다시 짓고 있어요.
    원래 제 집 창문 밖으로 보면 멀리 볼 수 있는 넓은 시야였는데 지금은 바로 창문 밖에서 공사진행중입니다.
    집 창문 3개 있는데 같은 방향이라서 어느 창문 밖으로 보면 다 중사 현장입니다.(거리는 1미터 미만)
    매일 아침부터 시끄럽고, 공기도 유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한테 집을 맡긴 후에 처음에 가끔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아예 아무도 안 와요.
    부동산한테 물었는데, 사람이 데려가서 공사때문에 집이 너무 시끄럽고, 그리고 바로 창문 앞에 건물을 세워서 다들 이 집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저 같으면 저도 이런 집도 생각할 겁니다.)
     
    지금 월세 관리비 합치면 한달 70만원 나가야 되는데, 보통 집이 안 나가면 계약 만료까지 월세를 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상황때문에 집이 안 나가면 혹시 적게 내거나 아예 계약을 당장 끝낼 수 있을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7-04

    위 문의사안은 임대차기간이 명백히 종료되거나 별도로 임대인과의 협의 등으로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체적인 법적절차가 검토되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니 해당 기관에 자세한 상담과 판단을 받으시거나 분쟁조정 등 절차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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