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풋살대회 개최 관련 법률

    2025-03-12 14:40:37
    안녕하세요, 풋살대회 개최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기도에서 풋살장을 대관하여
    풋살대회를 열고싶어서요.

    1. 대회는 참가비를 모아서 모두 진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재가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2. 참가선수들은 개별적으로 일일 레저보험을 들게 할 생각입니다. 선수들의 부상 관련하여 제가 의무적으로 해결할 일이 있을까요?

    전혀 지식이 없어 별 거 아닌 질문일 수 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 -_1 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3

    1.안전하게 문제없이 끝나면 상관없을듯요
    2. 부상을 당하면 책임이 있으니까 보험들어야해요.

    운영관련 변호사비 쓰는것이 나을듯한데요 안전하게요

  • test030 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4

     이건... 잘 모르겠네요 ㅋㅋㅋㅋㅋ

  • test040 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0

     무슨 동의서? 그런 받아야 겠는데요? 잘 못 하면 개최자한테 다 책임을 지라고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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