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계약 해지 문제입니다.

    2019-08-14 09:43:11

    뉴월드시니어협회를 운영하는 전채련은 2019년 04월 18일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일년 계약(2019년 04월 30일~2019년 04월 29일)으로 입주하였습니다.

    입주 후에 수돗물에 녹이 많이 나와 피부 손상을 입은 사람이 생기면서 물에 대한 수질 조사를 2019년 6월 27일 11시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에 의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수질검사에서 잔류염소와 PH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급수설비상태에서 녹물이 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세면대와 배관 그리고 화장실 변기통을 보더라도 녹이 너무 많아 육안으로도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첨부)

    이 정도의 심각성이라면 그 사실을 건물주나 부동산(거평美家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미리 주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특히 뉴원드시니어협회 단체의 구성원은 대부분 시니어 모델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피부의 미적인 면을 더욱 중시하기에 이런 위생상의 문제가 있다면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건물주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있음을 명백히 밝혀둡니다.

    이에 건물주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입주할 사람에게 미리 계약을 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문제의 사실에 대하여 주지를 시키지 않음으로써 계약이 성립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8-16

    임대차계약 해지 등의 문제는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체적인 법적절차가 검토될 사안이 아니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니 해당 기관에 자세한 상담과 판단을 받으시거나 분쟁조정 등 절차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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