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하게 사기 누명 썼습니다. 도와주세요

    2019-08-22 21:30:49
     2019년 3월경 모바일게임의 메소를 판매할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구매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거래를 하였고 그 대가로 48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뒤에 제가 사기죄로 고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이버수사대에 출석을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대화한 내용은 있었지만 상대방이 탈퇴를 하여서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에게 돈을 입금해준 피해자분 또한 저와 같은 방식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거래를 하여서 그 외에 다른 증거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달 정도 후 수사관님이 게임회사에 문의한 결과 제가 같은 계정으로 혼자 아이템을 건내주고 받았는데 거짓말을 쳤다면서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였고, 게임의 특성을 잘모르시는 수사관님은 그냥 저를 사기꾼으로 인지하고 수사를 하였고, 마지막 집에 돌아가기전 게임회사의 착오가 있을수도있으니 그 아이디에 대해 다시 조사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후인 오늘 이 사건이 사이버 수사대 쪽에선 수사가 종결되고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제가 직접 증거를 제출해야 무죄가 입증이되는건데 제가 따로 회사에 찾아가도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48000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배보다 배꼽이 큰것같고, 무죄를 증명할만한 증거는 수사하시는 분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해서 글이라도 남겨봅니다 혹시 검사님에게 제가 증거를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증거 불충분으로 제가 사기꾼으로 판결이 난다면 항소를 할수있는건지 죄값은 어떻게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무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타인에게 정당하게 메소를 판매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받았다는 기록을 모바일게임 회사측에서 증명을 해주어야 하며, 메소를 받은 아이디가 제가 아니라는걸 밝혀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계정으로는 게임 특성상 거래가 불가능하며, 제 아이디라고 말하는 아이디는 생성한적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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