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불안해서 계약내용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2025-05-26 10:49:57
    안녕하세요
    결혼준비로 이번에 신축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입주일이 6월 말이고 아직 집은 못보고 가계약 걸어두었습니다. 현재 아파트 등기도 안나와 있어서 불안해서 그런데 아래 계약내용으로 계약 진행하려는데 저에게 부당한 내용이나 추가해야할 내용이 있는지 등 괜찮을지 확인 부탁드려요ㅠ

    ※ 현 시설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 및 변경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한다 (자연마모제외)
    -. 임차인은 분양(옵션)계약서 및 임대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한다.
    -. 본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임차 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
    -. 임대인은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고, 임차인에게 접수증을 제공한다.
    -. 임차인은 옵션계약서상 세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한다. (확인함___________)
    .옵션계약) : 시스템에어컨 3대. 드레스룸(선반+도어) 등
    -. 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만약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시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별도 손해배상 없이 본 계약의 해제와 동시에 임대인이 받은 계약금 및 보증금 즉시 반환한다.
    -.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국토부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신고 한다.
    -. 임차인은 거주 중 발견한 하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하자 접수 및 A/S를 신청하여 보수 받는다
    -. 입주청소는 임차인, 도시가스 연결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 거실벽 타공 및 실내흡연, 반려동물은 금지한다.
    -.임대인은 임차인 전세대출 관련 필요서류 발급에 협조한다. -.상호협의하에 잔금일은 앞당길수 있다.
    -. 기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 임대차관행에 따른다.
  • -_1 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6

     소유권 이전일 확정, 잔금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해야하고 등기안되면  계약 무효 는 추가해하시는 게 나으실듯

    원상복구나 이런거는 뭐 그때 그떄 다르니 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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