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국유지를 임대해 사용중인데.
2019-09-29 20:42:04주차 목적으로 땅을 시에서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에 임대료로 세금을 별도로 내고 있는곳인데,
외부인이 허락없이 이곳을 사용하거나 들어왔때 사유지 침입으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매년 시에 임대료로 세금을 별도로 내고 있는곳인데,
외부인이 허락없이 이곳을 사용하거나 들어왔때 사유지 침입으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집앞에 국유지를 임대해 사용중인데.
2019-09-29 20:42:04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10-07내용만으로 불명확하며 착수 전의 고소 가능성, 구성요건이나 성립요건의 검토,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나 처벌의 유무, 형량, 정도 또는 고소 관련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등의 문의는 법률과 절차에 근거한 경찰,검찰 등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자 적용의 문제이므로, 경찰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