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앞에 국유지를 임대해 사용중인데.

    2019-09-29 20:42:04
    주차 목적으로 땅을 시에서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에 임대료로 세금을 별도로 내고 있는곳인데,

    외부인이 허락없이 이곳을 사용하거나 들어왔때 사유지 침입으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10-07

    내용만으로 불명확하며 착수 전의 고소 가능성, 구성요건이나 성립요건의 검토,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나 처벌의 유무, 형량, 정도 또는 고소 관련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등의 문의는 법률과 절차에 근거한 경찰,검찰 등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자 적용의 문제이므로, 경찰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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