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제상속

    2025-06-02 13:18:50
    엄마의 오빠가 돌아가시면서 집한채 남았습니다
    고인은 가족은 따로 없으며 남은형제들 끼리 나누기로했습니다.. 지금 집명의는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명의로 바뀠습니다..
    각 가족들에게 천만원씩 나눠주기로 합의를 보았는데
    추후 집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요구 안하는 포기각서를 받고 싶은데 서류 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 test045 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7

     포기각서는 ‘재산포기각서’나 ‘합의서’ 형태로 작성해서 각자 자필 서명 받는 게 좋아요.
    공증까지 받아두면 추후 분쟁 예방에 더 확실하니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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