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금합니다.

    2019-10-05 20:45:35
    동호회안에서 3년간 없는 이야기에 시달렸는데 탈퇴후에도 없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젠 제가 남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새벽에 본인한테 울며불며전화했다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동호회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존 탈퇴한 회원들이 저로 인해 기분나빠 탈퇴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탈퇴회원들은 지금 다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이젠 괴로워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이사람과 개인적으로 만나 이야기 한적도 없고 친하지도 않은데 매번 상황에 제 이야기를 집어 넣어
    지속적으로 제 귀에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이 명예훼손이 가능한지요?
    짧게남겨야 해서 대략적 이야기만 올립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10-10

    경찰에 문의하시고, 참고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 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 사실의 적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결국 형법 및 기타 특별법상의 죄의 성립은 법조문 상 구성요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되는 바, 이에 죄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간략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논하기 불가능하며, 따라서 성립에 대한 검토나 처벌 여부조차도 수사기관의 판단과 기준이 있는터라 쉽사리 예단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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