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에있는 구조물에 차가와서 부딫치고 차수리비 달라고합니다.

    2019-11-02 09:23:13
    도로변과 골목이 맞다아 있는 코너에 있는
    시장소속 가게입니다.
    햋볕이 낮에 강하기때문에 파라솔을 펼쳐두고 장사를 하는데

    (가게안에 cctv가 있습니다.)
    동생이 혼자 있을때였는데
    다른 차들은 이상없이 통행하고 있고
    클락션을 누르면 나가서 파라솔을 치워두곤 합니다.

    문제의 그 차가 후진으로 도로변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운전석 앞쪾을  파라솔
    옆을 긁고 지나갔나봅니다.
    동생도 소리가 나니까 밖을 내다보는데, 이미 차가 빠져있었구요
    그래서 그냥 치고 갔다보다 하고 동생은 다시 매장으로 들어왔구요
    그런데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왜 미안하다는소리를 안해
    라면서 차 수리비를 달라고 하는겁니다.

    동생이 놀라서 가만 서있으니 욕설도 하면서 위협을 하더랍니다.
    놀라서 녹음할 정신도 없고, 그 상황을 옆집 사장님이 보고있었답니다.

    이 경우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희한테는 불법 구조물 철거와 차 수리비를 물게 하겠다고 합니다.
    구청에 신고한다면서요
  • 님의 답변입니다.

    2019-11-02

    오후 12시 57분에 최초 사고가 났고 15분 넘게 소란을 피웠구요
    오후 3시20분쯤 다시 와서 자기가 사과만 받았어도 그냥지나가려고햇는데
    사과한마디없으니 수리비를 달라고 가게안으로 들어와서 소란피웠구요
    오후 8시30분쯤 제 신랑이 오니까, 수리비 어떻게 할거냐면서 또 왔어요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