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계약서안쓴상태 환불..문의
2019-11-02 11:25:34
2019년 10월 31일 오후 1시경
저희 아버지가 ??? 쪽에 상담을받아서 준비서류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
술취한상태여서. 신분증사진을보내고.
.
(누나는, 평소에도. . 아빠가 항상 억압적으로 머머해라 머해라 이렇게시키다보니.
돈을 바로 누나한테시켜서 300만원 입금을해버렸습니다)
돈을보내고 누나가 저한테전화해서 저랑이야기한후,.
한 3시간후. 잘못된걸인지해서 바로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금액 80% 240만원만..환불이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 제출은 안했고. 전화상으로만 15분 통화한게다입니다.
계약서하나 안쓰고.. 진행된게 없는상태에서 환불요청했는데..
20%를 지금못받는게 법적으로 맞는건지..문의드려요 ㅠ
그회사실장님과 통화를했으나.
계약서는 안썻지만 돈을 보냈으니 그자체가 가계약이된거라고 하셨구.
원칙상 20%는 못돌려받는다고.합니다. 사장님한테 전화해서이야기해도 똑같을거라고합니다.
결혼회사장난전화가 하도많아서 이런이야기도하셧습니다.
실장님한테는 말씀은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결혼정보회사에 필요한건없었습니다 .
알코올중독.치매?. 이런쪽으로 문제도있고. 누나는 옆에서 아빠가시켜서 돈을보냈고..
저도 아빠가 이건 저건 벌려놓은거.. 수습하느라 머리아프고. ㅠ ..
도움부탁드립니다.
상황정리를하자면.
술취한상태에서. 결혼정보회사와 통화가되서. 15분가량 통화를했고.
아빠가누나한테 시켜서 신분증사진과. 계좌이체로 300만원 입금을했습니다.
3시간정도후 환불요청했으나 80%만 돌려받은상태입니다.
계약서같은건쓰지않았고 나머지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 제출도안한상태입니다.
법적으로 나머지 20%를 못받는게 맞나요 .
그리고. 받을수있다면 어떻게처리해야할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