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정보회사 계약서안쓴상태 환불..문의

    2019-11-02 11:25:34

     

      2019년 10월 31일 오후 1시경

      저희 아버지가  ???   쪽에 상담을받아서   준비서류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

    술취한상태여서.  신분증사진을보내고.

    . 

    (누나는, 평소에도. . 아빠가 항상 억압적으로 머머해라 머해라 이렇게시키다보니.

     돈을 바로 누나한테시켜서  300만원 입금을해버렸습니다)


     

    돈을보내고 누나가 저한테전화해서 저랑이야기한후,.

    한 3시간후. 잘못된걸인지해서 바로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금액 80%  240만원만..환불이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  제출은 안했고.   전화상으로만 15분 통화한게다입니다.

    계약서하나 안쓰고.. 진행된게 없는상태에서 환불요청했는데..

    20%를 지금못받는게 법적으로 맞는건지..문의드려요 ㅠ


     

    그회사실장님과 통화를했으나.

    계약서는 안썻지만 돈을 보냈으니 그자체가 가계약이된거라고 하셨구.

    원칙상 20%는 못돌려받는다고.합니다. 사장님한테 전화해서이야기해도 똑같을거라고합니다.

    결혼회사장난전화가 하도많아서 이런이야기도하셧습니다.


     

    실장님한테는 말씀은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결혼정보회사에 필요한건없었습니다 .

      알코올중독.치매?. 이런쪽으로 문제도있고. 누나는 옆에서 아빠가시켜서 돈을보냈고..

    저도 아빠가 이건 저건 벌려놓은거.. 수습하느라 머리아프고. ㅠ ..

    도움부탁드립니다.

       


     

    상황정리를하자면.


     

    술취한상태에서.  결혼정보회사와 통화가되서. 15분가량 통화를했고.

    아빠가누나한테 시켜서 신분증사진과.  계좌이체로 300만원 입금을했습니다.

    3시간정도후 환불요청했으나  80%만 돌려받은상태입니다.

    계약서같은건쓰지않았고 나머지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 제출도안한상태입니다.


     

    법적으로 나머지 20%를 못받는게 맞나요 .

    그리고. 받을수있다면 어떻게처리해야할까요 .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11-06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판매거래 관련 계약 등 문제, 분쟁, 다툼이나 거래 상의 환불, 반환, 조정 등 문제는 비용을 들여 구체적인 소송을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면, 분쟁조정이나 피해구제, 신청, 조정 등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소비자원의 경우 내부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분쟁해결기준 등에 근거하여 각 종 피해나 조정사례 등을 중재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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