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죄 합의금 문제입니다..ㅠ

    2019-11-06 17:37:20
     제가 9월 초에 지하철역 의자에서 지갑을 하나 주웠습니다.

    찾아줄 마음으로 주웠고 가방 안주머니에 넣어뒀었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반이라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20일쯤 경찰서에서 절도죄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오라고 하셨고

    그때 주웠던 지갑이 생각나서 경찰서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금액은 13만8000원이 있었다고 하고 건든 물건 없이

    형사님께 그대로 돌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형사님이 피해자분께 사과하고 합의하실 마음 있으세요 ? 라고 해서

    당연히 사과 드리고 합의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했습니다.

    형사님은 조사 끝나고 저보고 "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

    라고 말씀 하셨고, 합의서도 있으면 좋다고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피해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500을 달라고 합니다.

    ( 사과는 했고 늦어서 죄송하다고는 했습니다. )

    이게 뭐 이러이러한 손해가 있으니 500이 정당하니까 500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반 협박 수준입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문자한거 보면

    " 2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드님 나이가 어린데 사회 활동에 지장있으면 되겠습니까 ?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쇼.. 요즘에는 음주운전에 걸려도 최소 벌금 1000만원이 나옵니다.. 아드님도 벌금 500만원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평생 후회 할 일 만들지 마시고.. " 이런식으로 문자가 계속 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도 국가장학금 받고 다니고, 등록금 보태려고 주말 알바 하는 입장이라 집에 절대 저런 돈이 없습니다..



    저는 경찰서 한번 간적 없고 조사도 처음 받아보는 입장입니다.

    꼭 합의 해야하나요 ? 합의를 안하면 징역인건가요 ?  너무 걱정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11-11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발생사안이나 사건, 합의 유형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가해 및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따져 보아야 되며, 따라서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과 대응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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