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의 허락없이 모르는 법인주소이전

    2019-11-10 19:13:55
    제가 어떤 건물을 임대하고 계약한 임차인인데요

    아는 지인과 공동임대계약을 하고 들어갔어요

    어느날 공동계약을 한 지인이 " 아는 형이 에스xx이라는 법인이 있는데

    아버지가 대표이사인데 돌아가셔서 자리가 비는데 대표이사를 해줄 수 없느냐?"

    라고 해서 수락을 해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법인의 주소를 이 건물에 이전하면 안되냐구 물어보길래

    안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형의 지인이 그 법인의 실 소유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등기까지는 신청했느나 세무신청은 하지않았어요

    그러던중 그 형과 그형의 지인이 사이가 좋지 않게되어서 찟어지게 되었는데

    같이 계약한 형이 대표이사 사임의사를  밝혀도 그 법인의 실소유자가 계속

    거절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제가 임대한 건물에 그 에스xx이라는 법인의 우편물들이 날아오기

    시작하더군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몰라 물어봤더니 그 에스xx이라는 법인의 주소가 제가 임대한
    건물로 이전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실소유주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이거 주소를 바꿔놔라고 했더니

    사임의사를 밝힌 형에게 문의해라고 바쁘다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가 나서 문자로 제 할말을 직설적으로 적어서 보냈습니다

    물론 욕은 절대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오는 답변이 " 개씹새끼야 죽고싶나 " 라는 답변이 오더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경찰서에 신고하면되나요?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11-15

    동일한 질문이며, 형법상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가해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욕설이나 폭언 등의 언사 정도로는 협박이 아니며, 반드시 '폭행을 하겠다 또는 살인을 저지르겠다, 신체나 생명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 또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 는 등등의 구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결국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인지 여부는 단순히 협박의 언사 등 표현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정황 등 경위, 당시의 상황, 그리고 가해자의 성향 등을 종합하여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위 언사나 언행들이 협박에 이르는 정도가 아닌한 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반대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등으로 판단된다면 형사상 고소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상가건물임대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두고 있으니, 구체적인 민사소송 등 절차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해당 기관에 자세한 상담과 문의를 하여 판단을 받으시거나, 분쟁조정 등 절차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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