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죄, 모욕죄성립

    2019-11-18 21:45:21
     안녕하세요 대학교4학년입니다. 미대는 졸업전시회를 졸업인증대신에 진행합니다. 이에 졸업전시위원회를 자원과 투표로 뽑고 예산을 걷어 진행하게 됩니다. 졸업예정자 학생들은 각팀에 소속되어 해야할 일을 할당받고 이를 진행하지 않을 시 전시패널티받기로 회의를 통해 진행하였으나 한 학생이 할당받은 일을 책임지지 않아 패널티를 주겠다 하였습니다. 이를 발단으로 모두가 참여해야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은 본인의 전시를 진행하는데 본인은 전혀 책임지지않는 태도로 패널티를(전시 설치 철거도우미) 부여하였으나 이마저도 사정이 있다하여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이것마저 부정하며 본인이 왜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다면 오히려 졸업전시회장인 저에게 보상을 따지며 싸가지없다. 개소리짖거린다 등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사용에대해 저희는 총무와 예산견적서,영수증을 정리해놓은 상태이며 업체를 알아보러다니는 출장비용, 하루5시간이상근무하게 될시 먹게되는 식비등 회비사용에 있어 불만을 가지고 검찰에 신고하겠다 협박성문자를 남겼습니다. 협박하는 이는 남성이고 저는 여성으로써 전체회의나 단체문자를 통해 의의제기를 하는것이 아니라 개인문자로 협박하는것입니다. 그에게 패널티부여받으라고 설명드렸으나 개소린한다 싸가지없다 등 단체톡과 개인톡에 글을 썼습니다. 제가 월급받으며 일하는것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데 왜 제가 그런 모욕을 들으면서 봉사를 했는지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그사람에게 개인카톡이 올때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부들부들 떨러 학업에집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로 신고할수 있다면 정신과상담후 진단서를 받는다면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협박성, 모욕성글은 모두 캡쳐로 남아있습니다. 


    예산사용에 있어서 협박성글을 남긴것, 싸가지없다, 개소리짖꺼린다 등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11-25

    사이버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즉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일단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성은 모욕대상이 여러 정황상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세 요건이 성립된다면 형사상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하나의 요건이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모욕죄의 성립은 어려우며, 결국 성립요건의 최종 판단과 결정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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