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협주는 행위

    2025-07-09 10:36:32
    어쩌다가 놀이터에서 말싸움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흥분한 상태라 때려라고 하고 저한테 때리려는 시늉하고 때려버리고 폭행죄로 들어가겠다 라고 발언하고 때리게 눈 감아보라고 위협을 주는 행위도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여자고 상대는 운동하는 남자입니다. 같이 말싸움하고 욕은 서로 오갔는데 갑자기 안아준다고 했습니다. 안아주는 것과 만지는 것까지 제가 허락했는데 그 남자가 저에게 빨아라고 하고 제가 아까까지 위협을 당한 사람으로서 분위기상 거부하기도 그랬고 입에 쌀거라고하길래 그건 제가 완강하게 거부해서 안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왜 싫다고 안 했냐며 그럼 동의한 거 아니냐 싫다고 했으면 안 했을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끝내고 가려하길래 제가 가지마라고 했는데 이게 뭔 멘탈이 깨진 상태냐며 거부 안 한 제 탓이라고 합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test045 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1

     상대가 위협하고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절대 동의한 게 아니에요.
    겁주거나 분위기 잡고 강제로 뭔가 하게 했다면 강제추행이나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것 같습니다,,
    싫다고 안 했으니까 괜찮다"는 말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아요.
    지금 말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문제 될 수 있으니 꼭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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