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12-01 01:33:23
     2019년 11월 26일경 네이버밴드의 한 밴드에서 故구하라씨에 대한 게시물이
    올라왔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댓글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에 제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겨냥해 인격비하하는 말하는 것에 대해 댓글을
    올렸었었고 그 뒤로 아무 댓글이 없자 이대로 그만 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7일 오후 4시경 '슬기'라는 닉네임인 사람이 저를 겨냥하여 
    인격비하와 인성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인성 수준 완전 XXX인데', '생긴대로 놀고 말한다더니 얼굴에 심술이 덕지덕지 붙었네요.',
     '아줌마 할 짓이 없으면 인형 눙깔을 붙이던지 전단지라도 돌려요.'
    '헛소리 나불나불 주둥아리놀이며 돌아댕기기마시고', '님 인성같은 하루되세요.'
    '님처럼 정신이상하신 분들 많아여.', '더러운 인성', '미천한 인성'등등 안면일식도 없고
    한번도 만난적도, 얘기해본적도 없는 저에게 저런 인성모욕과 비하발언을 포함해
    장애인비하발언과 같은 말을 지속적으로 일삼았습니다. 공공연하게 모두가 보는 밴드의 게시물에 해당되는 댓글에서 저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으로
    저는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계속 생각나고 저에 대한 명예췌손까지 침해된 기분입니다.
    게다가 업무의 지장까지 극심해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슬기'님은
    저를 깍아내리고 비하하려는 목적인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런 댓글들이야 말로
    최근에 많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악플인 것같습니다. 이런 글들로 인해 연예인들로
    하여금 많은 공인적인 사람 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상처를 받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집니다. 제 일로 일어나지 않을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겪어보니 너무 힘드네요
    다만 저는 그 게시물의 댓글들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비하해서 그것에 대해댓글하나 남겼을 뿐이고..본인한테 한소리도 아닌데 갑자기 그런 식으로 저의 인성과 인격 그리고
    저의 삶의 전체적인 부분까지 비하받고 모욕받아야하는 발언을 모르는 사람에게 듣는다는게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까지 하기 버겁습니다.
    가능한다면 그 사람이 다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주는 일, 말의 무게를 일깨워주기 위해 
    강력한 처별을 원하고 있습니다. 선처는 해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성립이 되는지 된다면 바로 신고가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12-05

    사이버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즉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일단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성은 모욕대상이 여러 정황상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세 요건이 성립된다면 형사상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하나의 요건이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모욕죄의 성립은 어려우며, 결국 성립요건의 최종 판단과 결정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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