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 절차 문의드립니다

    2025-07-11 09:23:50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경매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잔금까지 모두 납부했는데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등기이전은 법원이 자동으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나 유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이라 절차가 생소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 test047 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9

     잔금 납부 후 등기이전은 직접신청하셔야 해요.
    법원에서 '매각대금 완납증명서'를 발급받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신청 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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