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수문제로 위층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2019-12-06 15:24:48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이 왔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늘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조금 의아한 일이 있어서 문자메시지 남깁니다. 3년 전에 주방쪽 천장이 젖어있었고 위층 누수로 추정되어  위층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위층에서 1년 전에 업자에게 요청해서 확인한바 위층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고 하네요 저희가 요청한건 3년 전이고 위층에선 1년 전에 공사를 했다고 수리비 83만원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내서 받은 상황인데요 요청 후 2년이 지난 후에 공사를 했고 또 공사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이럴때 돈을 지불하는게 맞나요? 업자 선정부터 공사 진행까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위층 혼자 진행한 문제고 영수증도 없고 업체 연락처를 알려달라 해도 알려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인데 차후에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12-10

    내용증명을 직접 보고 대응이나 판단을 해보야 하며 민, 형사 관련 법원의 구체적인 소송 또는 실제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나,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착수가 전제되기 전의 사안의 경우, 

     
    또는 법적 절차가 논의되기 전 단계로서 당사자간 문제로 해결할 사안인 경우, 상호 간 공방이나 다툼, 분쟁에서의 책임의 소재나 손해, 피해 또는 배상, 보상의 의무나 유무, 범위 등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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